26일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약사회 회장 연임 제한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회 회장 연임 제한을 반영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위임을 포함해 참석 대의원수가 의결을 위한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부득이 정관 개정안은 다음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개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최근 시작된 약사감시로 인해 약국을 비우는 일이 부담스러운 대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참석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 정관상 위임을 포함하더라도 최소한 163명이 찬성표를 정관개정은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석 대의원이 불충분해 정관개정을 위한 의결 정족수에 미달될 가능성이 있고, 성원은 되더라도 반대의견이 일부 나올 경우 개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만약 정족수 미달로 정관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올해 연말 치러질 선거는 연임 제한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다.
현재 대한약사회 대의원은 모두 326명. 지난해 제2차 임시대의원 총회의 경우 110명 참석과 위임 68명을 포함해 178명으로 성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