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대상 "수상자 선정 절차 지켜달라"
심사위원회 회의·찬성 절차 제대로 안 지켜져 논란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25 05:58   수정 2009.02.25 15:13

약사회 회무에 기여한 공로로 수여되는 약사대상에 대한 심사와 절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지역 약사회에서 총회 석상에서 수여되는 '약사대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며 이의가 제기됐다.

한 약사회 A대의원은 "이번 총회에서 수여된 약사대상 수상자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차후에 이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A대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수상자를 결정하는 세부규정이 따로 있는 만큼  규정과 운영세칙을 변경해 대의원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든가, 아니면 수상자 결정 절차와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회에서 이같은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은 수상자를 결정하는 오래된 '관행'이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

약사대상 수상자 결정 과정은 운영규정과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총회의장과 약사회 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상자는 결정된다.

이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혹시 추천한 사람이 심사위원이라면 추천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과 세칙이 무시되고, 성원 부족으로 심사위원회 회의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나 심사위원의 찬성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요식행위를 거쳐 이번 수상자가 결정됐다는 것이 A대의원의 주장이다.

A대의원은 "이번 약사대상 수상자와도 잘 아는 사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수상자 결정과정이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약사회 관계자는 "보통 수상자 결정은 시군구 약사회 회장의 추천을 거친다"고 전하고 "지난해나 예년에 수상하지 않은 지역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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