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회관관리비 놓고 장시간 '난상토론'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 관리기금 이자로 충당키로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22 00:49   수정 2009.02.22 00:58

인천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약사회관 관리비 부분이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21일 열린 인천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약사회관 관리 비용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른 부분에서 회관 관리비를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사연 회장은 "회관 관리비 부분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대로 예산을 운영할 경우 내년에는 관리비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강조하고 "기금을 인상해서 회원에게 부담을 주느니 보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의 일부를 이 부분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결정을 바란다"고 제안했다.

현재 2만원인 불우이웃돕기 성금 가운데 일부(5,000원)를 회관 관리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을 해달라는 주문.

인천시 약사회관은 재산세와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을 포함할 경우 매년 3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이월금 2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 어느정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상 이 부분 이월금이 바닥나 마이너스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나온 고육지책이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은 최종이사회에서 이번 안건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예산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 초도이사회에서 '수정 예산안'을 두고 논의한 다음 총회의결을 거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다른 대의원의 경우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사실상 약사회원이 사회참여의 의미로 납부하는 것이다"면서 "이웃돕기성금을 전용하는 부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1시간 가까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약사회관 관리비는 적립된 회관관리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전용하기로 결정됐다.

약사회는 우선 회관기금(1억원 가량)에서 발생하는 이자(400만원)을 회관관리비로 전용한다는 부분을 이날 총회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는 부분을 거수로 가결했다. 또, 이 안건을 대다수 회원들의 거수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인천시약사회는 회관기금은 1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적립된 기금의 이자를 회관관리비로 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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