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처벌조항 만들자"
약사회 "의료법시행령 개정 검토해 달라" 복지부에 건의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17 06:31   수정 2009.02.17 09:02

대한약사회가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의료법상 처벌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지난 2월 10일 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사나 한약사의 경우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약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지만 의사의 경우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이 전무한 상황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

더불어 약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시 결제일 단축으로 발생하는 유통금융이지만 의사의 경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제공받는 불법 리베이트의 성격이 짙어 근절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실질적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법령에 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처벌조항 신설이 절실하다고 보고 의료법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지난주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