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회장 연임 3회로 제한될 듯
대한약사회 최종이사회, 26일 총회에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키로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12 15:45   수정 2009.02.12 15:53

대한약사회 연임 제한 규정이 오는 2월 26일 총회 선거에서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승인, 확정하고 연임 제한 규정은 오는 26일 대한약사회 총회에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 직후 구본호 선거제도개선 TF 위원(대구시약사회 회장)은 제안을 통해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제안된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TF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오는 2월 26일 있을 총회 자리에서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사회는 총회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자문 변호사를 거쳐 안을 마련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논의된 안은 4회 이상의 연임은 제한하는 한편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 시군구약사회 모두 적용되는 방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연임 사항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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