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공식 개정
12일 이사회서 승인 … 올해 선거부터 적용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12 15:35   수정 2009.02.12 15:45

대한약사회장과 시도 약사회장 선거관리규정이 공식 개정됐다.

대한약사회는 12일 최종이사회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선거는 바뀐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운동과 선거관리가 진행된다.

이 규정은 부칙으로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선거부터 적용된다. 다만 선거예산 편성과 관련한 제57조 규정은 편성 일정을 고려해 다음 선거인 2012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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