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미필자의 팜매니저2000 사용과 홈페이지 이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9일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조직운영과 회비관리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하고 승인받았다.
조직운영과 회비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신고 미필자의 팜매니저2000 프로그램 사용과 홈페이지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게 됐다.
그동안 약사회는 전년도 신상신고 회원을 고려해 해당연도 말까지 팜매니저2000 사용과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신상신고 미필회원이 일정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회비납부와 회무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신고회원과 미신고회원간의 이용구분이 모호해져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조직운영과 회비관리규정 제25조 제8항을 매년 5월말까지 신상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팜매니저2000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와 시도·시군구약사회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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