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23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허대여 의심약국 청문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부에서 알려진 것만큼 험악하거나 격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게 한 참석 위원의 말이다.
이 위원은 "청문회나 소환이라는 말자체가 무언가 기분이 나쁘고,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단어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약사회에서 진행한 청문회가 재판이나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보를 통해 접수된 약국에 대해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특히 12월 14일 면대약국 관련 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약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폐업하겠다는 의심약국이 늘고 있는만큼 긍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이날 청문회에서는 새로 적용되는 약사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완곡한 표현을 통해 폐업유도나 향후 조치에 대한 답을 듣는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특정 약국에는 면허대여 의심약국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설명도 했다"면서 "일단 제보가 접수된 이상 약국 명단과 청문회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대한약사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해서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자리가 아닌만큼 말그대로 듣고(聽) 묻는(問) 자리였다고 보면된다"고 강조하고 "추후 조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명단과 의견서를 전달받게 될 대한약사회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사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청문회 사실을 전달한 약국 가운데 3개 약국이 불참했다. 1곳의 약국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2개 약국은 내용증명 자체를 당일날 배달받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