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택의료 개념을 도입하고, 촉탁약사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양연(시흥시 연성중앙약국) 약사는 제22회 약의 날을 기념해 열린 2008년 약사 학술대회에서 '약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약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양연 약사는 약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참여분야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참여가 가능한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지정도 시설기준 등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 약국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약국의 요양보험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 개념과 재택 의료 서비스 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촉탁약사와 협력약국제도의 신설, 촉탁약사 복약요양관리지도 수가항목의 개발과 신설, 복지용구 취급지정기관 등록기준의 시설규정 완화·개선,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참여근거 마련을 강조했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약사회에서도 시범사업의 실시와 요양시설 등에서의 전면적인 약물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현해 제도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