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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사회는 지난 11일 제8차 상임이사 및 구약사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 조항 중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인천시약사회는 관련 법조항을 정리해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14일 대한약사회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약사법 제28조제1항), 처방전보존(약사법 제29조),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약사법 제47조), 개봉판매 금지(약사법 제48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약사법 제56조제8호) 등 약사법 일부 조항이 벌금형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래표 참조]
이에 대해 김사연 회장은 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약사국회의원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인천지역 의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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