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기 이용한 '위조 처방전' 주의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처방전 복사해 사용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14 12:57   수정 2008.11.17 07:01

복사 처방전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서울 한 지역에서 처방전을 복사해 약을 구입한 사례가 목격되면서 해당지역 약사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복사 처방전은 40대 한 환자에게 지역 Y비뇨기과 등에서 발행한 것으로, 양성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P제품을 처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P제품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지만 사실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소문을 통해 알려진 전문의약품이다.

해당 약사회에서는 서둘러 사건 정리에 나서, 복사 처방전을 사용한 사람을 찾아내 해당 제품을 돌려받는 선에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잊을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위변조 처방전 사건에 대해 일선 약국에서는 그동안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집중돼 온 위조 처방전이, 비보험약을 보험약으로 기재해 처방받으려는 쪽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서도 지난 4월 서울에서 비슷한 의약품을 수기로 기재해 처방받으려 한 사건이 있었다.

상황이 빈번해지자 지난 국정감사에서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위변조 처방전에 대한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위변조 처방전을 막을만한 뾰족한 대안은 준비되거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한 약사는 "컬러복사기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복사 처방전을 구별해 내기 힘들다"면서 "근본적으로 위조 처방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위변조 처방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처방전 양식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인식코드를 삽입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