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고 발생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연구실 사고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상조치 이행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주체가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ㆍ운영토록 해 연구실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총괄하는 등 주도적으로 연구안전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밖에도 연구현장의 건의를 수용한 합리적 규제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 것을 연구실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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