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재고약 반품사업 관련 비협조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확정하고 실행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전국 반품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비협조사 제품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와 함께 보험약가 미만 유통제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당국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각 시·도 약사회 담당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약가인하 요청과는 별도로 비협조사의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현황도 조사해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파손 등 부정불량의약품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하는 형식이 수동적이었다면 이번 유통현황 조사는 해당 성분의 함량과 포함여부까지 살피는 능동적인 조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각 지역단위 의사회를 대상으로 비협조사 제품에 대한 처방 자제 협조요청 시행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으며, 12월부터는 각 시·도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산비협조사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협조 제약사와 도매업소 현황을 파악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반품금액 대비 92% 이상에 해당하는 급여·비급여약'으로 정산원칙을 관철해 반품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으며, 제약사의 도매상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도매업소에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정산은 완료하도록 요구해 반품사업을 연내에 종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