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 외 판매 공식 철회하라
서울시약, 3개 부처에 공식문서 발송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06 01:08   수정 2008.11.06 09:05

서울시약사회가 최근 다시 불거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과 관련해 정부 3개 부처에 공식문서를 발송하고 정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4일 제4차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언론을 통해 다시 불거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약사회의 입장을 담은 공식문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 문건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정책을 공개적으로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얼마나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느냐는 편의성보다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휴일 당번 병의원과 심야 병의원제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일반약 약국 외 판매보다 국민건강과 편의성 차원에서 더욱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0대 요구사항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는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약사회 자율로 당번약국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고압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당번약국 실사가 약국 외 판매를 위한 구실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일반약 약국외 판매 이전에 국민건강과 편의성 차원에서 더 시급한 10대 요구사항

1. 전문약 재분류 실시와 일반의약품의 품목 확대
2.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시행
3. 의료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성분명처방의 실시
4.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 폐지
5. 휴일 당번 병의원 및 심야 병의원제의 시행
6. 병의원내 무자격자의 조제 및 주사 행위 등 불법행위 척결
7. 심야 당번약국의 다빈도 및 경질환 직접조제권 허용
8. 7세 이하 유소아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중지
9. 법에 명시된 지역 처방 의약품목록 제출의 실행
10.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무화된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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