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11월 개최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이달말 선거제도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11월중 관련 공청회 개최 등 향후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새롭게 개정될 선거관리규정은 우편선거라는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기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개표일도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세부 규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궐선거에 대한 규정도 대폭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제7장 선거운동 가운데 제30조 선거운동기간은 우편발송 시점까지로 제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선거개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투표를 완료하고, 우편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이 계속 진행돼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개표일 제14조 선거개표일 부분도 바뀔 전망이다. 약사회 선거의 개표일은 12월 두번째 화요일로, 그동안 후보자등록마감이나 관련 우편물 발송시점이 개표일 규정에 따라 휴일로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개표일은 목요일로 바꾸는 내용이 개정되는 선거관리규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세부규정이 없이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51조 보궐선거와 관련한 부분도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새로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선거제도개선 T/F 회의는 오는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