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선거관리규정이 본격적인 개정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는 이달 24일 선거제도개선 T/F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 회장·지부장 선거관리규정은 그동안 두번의 직선제 선거와 한번의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문제점이 끊임없이 노출되었고 이에따라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간선제로 진행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잡음도 있었다.
이에따라 대한약사회도 올해 4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선거제도개선T/F 회의를 개최하고 규정의 개정과 공청회 개최를 논의했다. 하지만 4월말 원희목 회장의 궐위로 보궐선거 일정이 잡히면서 기존 규정으로 보궐선거를 진행한 다음 개정 작업을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게 됐다.
현재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거의 윤곽이 잡힌 상태다. 보궐선거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의 작업이 진척돼 있는 상황이라 공청회와 이사회를 거쳐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 틀을 잡은 선거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선거비용의 절감과 선거운동의 공정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팩스나 문자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공정성을 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11월에 있을 약의 날 행사가 겹치기는 하지만 전국여약사대회가 마무리된 지금 시점이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공청회 일정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약의 날 행사와 무관하게 선거관리규정 관련 공청회는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2003년 5월 처음으로 마련된 현재의 선거관리규정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한차례씩 일부 개정되어 오다 이후에는 개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