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보궐선거 현행 선거법 기반 시행
한석원 의장, 세부 개선 사항은 후보자 협의 통해 적용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23 21:56   수정 2008.06.10 16:57

대약회장 보궐선거가 직선제로 확정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시간과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현행 선거법을 기반으로 적용하되 꼭 필요한 세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 협의를 통해 해결해 가게 됐다.

대한약사회 한석원 총회 의장은 23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보궐선거 간선제 추진을 위한 정관 개정안 폐기 동의안을 의결한 후 제기된 선거법 개선 의견들에 대해 이같이 정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 앞서 기존 직선제 선거과정에서 도출된 과도한 선거비용, 우편투표 방식의 비밀선거 보장 미흡 등에 대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구본호 대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후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 한달반에서 두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는 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기존 선거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반면 권태정 대의원은 선거법의 하위 규정에 대한 수정 요구인 만큼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개선이 가능할 뿐 아니라 아무리 시급한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몇일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규정을 바꾸고 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개진에 한석원 의장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면 관련 규정 개정에 최소 한달이상이 걸리는 만큼 일단 현행 선거법을 기준으로 선거를 진행하되 오늘 건의된 사항들을 선관위가 후보자를 초청, 합의를 통해 적용함으로써 문제점도 개선하고 화합된 분위기에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