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회장 보궐, 원칙 VS 실효성 논란 본격 점화
<뉴스분석> 원회장 5월 인수인계 의사 피력 따라 정관개정 임총 소집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11 05:07   수정 2008.06.10 15:12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10일 대약 초도이사회에서 5월말 이전 인수인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미 그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이 타진되면서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회장직 보궐선거 방식에 대한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정관상 회장 유고시 잔여 기간에 따라 직선제냐 대의원 간선제냐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 일면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직능단체의 장이 국회의원직을 겸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약사회나 국회 등 관련 규정에 명확히 정해진 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 겸임 사례가 있지만 최근 타 의원들의 사례와 국민의 대표로서 활동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특성상 겸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원 회장의 국회 등원 전 사임은 상식적 수순이다.  

원칙적으로 보면 회장직의 보궐선거는 정관에 따라 잔여기간이 1년6개월 이상이므로 회원에 의한 직선제 선거 실시가 당연하지만, 그 실효성과 직선제 선거에 따른 여러 가지 현실적 부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약사회 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차기 회장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신·구 주자들의 동상이몽이 보궐선거 방식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과 같이 새 정부 등장 직후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회무 공백이나 내부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거나 잦은 직선제로 인한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을 우려하는 대약 이사회의 지적은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회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좌우할 대표자의 선출에 이미 원칙으로 서 있는 회원들에 의한 직접 선거 방식을 포기하고 동문이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대의원 선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만도 보기는 힘들다.

이제 대약 이사회는 이 미묘한 솔로몬의 재판을 대의원 총회라는 최고 의결 기구에 상정했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원칙론적인 정관의 준수보다 직선제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의 예방에 더 무게를 두거나, 대의원에 의한 간접 선거 결과가 정치적 역학관계에 좌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일단 특정 의도를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정관개정을 통한 간선제 실현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원칙론에 무게를 두는 목소리도 높고, 현실적으로 임시 총회 자체가 전체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사 가능할 뿐 아니라 정관 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더욱이 복지부의 승인까지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는 대약 관계자의 설명처럼 간선제로 가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만도 아니다.

원희목 회장은 그 동안 누차 약사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단합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해 왔고 국회의원 당선확정 인터뷰에서도 보궐선거 문제는 약사회가 화합해 잘 돼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오는 24일 이전으로 예고된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약사회 대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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