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연수교육 자제·여론조사 공표 금지
선관위, 공정선거 위해 단위약사회·언론사에 당부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29 21:54   수정 2008.05.30 06:52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지난 28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기간내 각급 약사회의 연수교육 자제와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금지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약회장 보궐선거 기간인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 1개월 동안 시도지부 및 분회 단위의 연수교육을 자제하고 부득이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선거기간 내에 후보자 지지도나 당선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발표해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언론사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