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제주 소재 모 의원이 처방전 이외의 쪽지에 의약외품인 질세정액을 처방하면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 명칭을 표시한 사례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의약외품 구입을 안내하는 쪽지에 특정 약국의 명칭을 기재한 행위는 정황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약사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의한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약사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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