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21일 회장직 궐위에 따른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시행에 따른 선거공고를 공식 발표했다.
7월10일로 정해진 선거개표일에 따라 금일 선거공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약사회는 선거사무지원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 각 지부로 회원등록명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지부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5월3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인명부가 통보되면 6월1일부터 7일까지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홈페이지, 시도지부 사무국에서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며, 명부상 누락됐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6월8일까지 각 지부선관위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선거인 명부는6월 10일 확정된다.
후보 등록은 6월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끝난 후부터 선거개표 전일인 7월9일까지다. 투표용지는 6월30일까지 발송되며 7월10일 18:00까지 사서함에 도착된 투표용지에 한해 인정된다.
개표일은 선거공고일 50일 후인 7월10일이며, 선거인관련 이의신청은 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선인 관련 이의신청은 당선인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7월20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