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조치 발암물질 살충제 여전히 슈퍼 유통”
대약 조사결과, 사용기간 경과 의약외품 취급율도 29.3%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19 21:47   수정 2008.05.20 07:04

대한약사회(회장직대 박호현)는 지난 19일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서울, 경기 지역 슈퍼마켓 대상 조사에서 긴급 회수조치 된 발암물질 살충제와 사용기간 경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 발견됐다며 의약외품 확대 논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대약 약국위원회(신상직·하영환 약국이사)가 지난 5월초 서울과 경기도 부천·안양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월 10일 발암물질로 판명돼 긴급 회수조치 된 바 있는 ‘디클로르보스’ 성분 함유 살충제의 시중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23개 조사대상 업소 중 3개 업소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외품 취급실태를 함께 조사한 결과 전체 123개 업소 중 전체의 29.3%인 36개 업소에서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대약 관계자는 “이같은 디클로르보스 살충제 유통실태는 대약이 지난 2007년 6월에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슈퍼 96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당시 총 8개 업소에서 취급했던 것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지만 1년5개월여가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인 조사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경우 문제 발생 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한 약국에 비해 해당 제품의 주요 유통경로가 될 소형 슈퍼 등에서는 사실상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부의 의약외품 확대 논의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근시안적 탁상행정임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약은 지난 16일 전국 시도지부를 통해 각 지역내 슈퍼 등을 대상으로 발암물질 살충제 등을 포함한 해당 제품 유통현황을 조사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조사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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