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면대약국 근무약사 처벌에 대한 약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약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해도 약사가 그 약국을 직접 관리할 경우 면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많은 면대약국이 양산돼 국민건강에 위해요소가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게 됐다며 높게 평가했다.
대약은 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근절해 의약분업의 취지를 바로 살리고, 국민 건강이 우선시 되는 보건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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