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무자격자 판매 현장조사·위반사항 징계
14일 지부장회의 통해 강도 높은 자정 노력 결의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15 07:52   

약사회가 최근 공중파 방송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에 의해 불거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등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자정 활동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는 지난 14일 제3차 지부장회의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문을 채택하고 현장 약사조사 시행 및 위반사항 징계 처분 등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대약은 지난 5월8일 MBC 불만제로 프로그램에서 일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하는 사례가 방송돼 약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손상과 신뢰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지부장회의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된 문제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위반경중에 따른 징계 처분을 시행하고, 약사회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02-581-1349)’ 배너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 약사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즉시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시도약사회를 통해서도 무자격자 고용 약국 현황을 요청, 처분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엄정하고 철저한 약국 스스로의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정결의문을 발표했다.

<자정결의문 전문>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바른 자세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MBC 방송국의 ‘불만제로’에서 방영된 약국내 불법행위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표합니다.

전체 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약국의 문제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에게 약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엄정하고 철저한 약국 스스로의 자정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와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에게 약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불법약국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계도, 그리고 감시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회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상식을 실천하고,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원칙을 바르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바른 자세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 5월 14일
대한약사회 상임이사 및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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