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 가동
14일 긴급 지부장회의 개최... 체계적 대응책 마련키로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09 16:22   

약사회가 8일 MBC 불만제로 방송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 가동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는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실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오는 14일 긴급지부장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약사회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및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신고센터”(02-581-1349)를 가동키로 하고 약사회 홈페이지 상에 안내 배너를 설치,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약은 약국 자정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문제 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고발 이외에도 약사회 내부적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벌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약국 관리 대책 뿐 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불법 행위 감시를 위한 대약과 지부․분회의 역할분담, 불법행위 적발 약국에 대한 사후 조치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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