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 잔여임기 따라 직간선 구분은 불합리”
한석원 의장, 임기 중 정관 개정 관철 노력할 것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30 06:00   수정 2008.04.30 08:41

향후 대한약사회장 유고시 보궐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약사회 한석원 총회 의장은 지난 29일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고 가능한 의장 임기 중 보궐선거를 잔여 임기에 따라 직·간선제로 결정하도록 한 현행 정관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회장은 그 임기의 길고 짧음도 문제이지만 집행부에 대한 선출권한도 없다는 점과 선거 진행으로 인한 직무대행 기간 장기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간선제 선출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 의장은 이번 직간선제 논란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이 보궐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간선제를 제안한 원로들과 집행부의 뜻을 특정 후보를 회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회원들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직 지부장들의 출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현직 사퇴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지만 자신들을 뽑아준 지부 회원들을 팽개치고 대약에 출마 했다가 안되면 다시 복귀하는 식의 행동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