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29일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대약회장 보궐선거가 직선제 취지에 맞게 다수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신상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대약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우선 회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공고일까지 신상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선서공고일 이후의 신고 회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대약은 각 시도지부에 협조 공문을 발송, 회원들이 부득이하게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회원들의 선거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신상신고 기간으로 두어 보다 많은 회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한석원 위원장은 일선 약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약사회 회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신속한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신상신고 추이를 지켜본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공고일을 확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개설, 회원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사회 사무처에 선관위 사무소를 개소하고 선거사무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