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참여하려면 신상신고 서두르세요”
선거공고 전까지 필해야... 늦어도 5월10일 전 공고 예정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25 07:42   

대약회장 보궐선거가 직선제로 결정됨에 따라 약사 회원들의 조속한 신상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신상신고를 필해야만 선거권이 발생하게 된다며 아직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조속한 회원들의 신고와 각급 약사회의 전산입력 작업을 당부했다.

대약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해 최근 2년간 1회 이상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당해연도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해 한 회원은 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돼 있다.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원희목 회장이 4월 말 퇴임 의사를 밝히고 총회가 이를 수락함에 따라 7월말일까지는(유고시 3개월 이내) 차기 회장 보궐선출을 마쳐야 하며, 총회 인준까지 필요한 시간이 최소 80여일에 이르기 때문에 선거공고는 늦어도 5월10일 전후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선관위는 선거공고일 현재로 회원등록명부를 작성해 지부에 통보하고 수정 및 이의신청, 확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는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잃지 않으려면 그 이전에 신상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약에 따르면 현재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은 14,000여명 전후로 2006년 12월 직선2기 당시 총 유권자가 2만4360명(1만8530명 투표, 투표율 76.06%)이었음을 고려할 때 직선제 선거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신상신고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약은 회원들이 신상신고를 마쳤어도 각 단위 약사회에서의 정보전산입력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며 입력 작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 사무처도 원활한 보궐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지원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팀별로 인원을 차출해 선거지원팀 구성에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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