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의약품 허위·과장 광고 제약사 적발 및 고발이 확대되면서 행정당국의 해당 제약사에 대한 처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3일 닥터스메디라인등 3개 제약사를 다른 질환의 치료 용도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로 홍보·판매했다는 이유로 고발한데 이어 14일 서울, 대원, 드림파마 3개사를 같은 혐의로 식약청에 추가 고발했다.
이들 업체가 감기약과 간질치료제 등을 지방 분해 및 식욕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장 광고 해 왔다는 것.
약사회는 국내 유수 제약회사의 불법 의약품 판매가 재차 확인됨에 따라 계속적인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제약사에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물어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앞서 고발 조치된 제약사들이 증거자료가 인쇄상의 오류이거나 기획을 담당했던 임원이 이미 퇴사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 증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회사의 변명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이 옳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회는 이날 고발된 제약사가 허위 광고․판매 한 의약품이 처방된 실제 처방전 사례를 공개하며 의료기관들의 질병분류기호 미기입과 비 규격 처방전 양식 사용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환자가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 질병분류기호의 기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처방된 의약품이 원 허가사항에 맞게 처방되었는지를 판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 품목이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점을 이용해 정식 처방전 양식이 아닌 비 규격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