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회장 보궐선거 방식에 대한 논란이 오는 23일 일단락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초도이사회에서 상정된 대약회장 보궐선거 관련 정관개정(안)을 심의할 임시 대의원 총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대약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임총에서는 이사회가 직선제 보궐선거시 회무공백과 직선제로 인한 혼란, 선거비용 지출발생 등을 이유로 상정한 정관 11조 2항의 잔여임기 1년6개월 미만 시 대의원 선거, 1년6개월 이상 시 직선제 선거 규정 삭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되며, 정관 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후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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