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회장 보궐 향배 결정위한 임총 소집키로
10일 이사회, ‘1년6개월 조항 삭제’ 안건 상정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10 18:38   수정 2008.04.10 18:42

원희목 회장의 국회 진출에 따른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의 향배를 좌우하는 정관상의 잔여임기 1년6개월 규정의 존속 여부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통해 결정되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10일 대약회관에서 열린 초도이사회에서 회장 보궐선거에 대해 규정한 정관 11조2항의 개정에 대한 안건을 임시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희목 회장은 이날 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6월 등원 이후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5월말 이전 인수인계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사회가 이를 위해 상황을 잘 정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원회장의 잔여 임기 회무를 맡을 회장 보궐 선거는 정관 11조 2항에 의거, 사임 3개월 이내에 전체 회원의 직접 선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현 정관상 정상적인 진행이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놓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기에 직선제 선거를 시행할 경우 경제적인 낭비 뿐 아니라 회무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문제점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같은 직선, 간선 논란 여부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관 상의 잔여 임기 기준 시점(1년6개월)의 삭제에 대한 안건을 임시 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의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및 안건 상정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오는 24일 이전에 총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회에 의해 정관이 개정되려면 전체 대의원 325명의 재적 인원 과반수인 163명 이상이 찬성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한편 이사진들은 이번 임총은 보궐선거에 관한 것이며 약사회의 직선제 원칙은 유지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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