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약국 과징금산정기준 등 규제 개선 요구
정부 부처별 신설 규제개혁점검단에 의견 전달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08 08:12   

대한약사회(회장직대 박호현)는 최근 복지부산하 규제개혁점검단에 과징금산정기준 개정,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 약사 관련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금의 약사법 시행령상의 과징금산정기준은 의약분업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분업 이후의 매출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 조정을 통한 과징금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것.

대약은 분업 이후 약국 매출의 70%가 약값으로, 실질적인 수입은 전체 매출의 30%에 불과한 수준으로 분업 이전에 비해 수익구조가 현격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매출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10년 이상 일률적인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현 시점에서는 과징금의 적용기준이 더욱 과중해진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징금산정기준 중 약국의 전년도 총 매출액 범위를 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 할 것을 규제개혁점검단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약은 만성질환자를 불편 해소를 위한 처방전 리필(Refill)제도 도입과 의약품 개봉 판매, 조제 봉투 미기재 및 조제기록부 보관 일수 등 경미한 약사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중한 벌칙 개선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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