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꼭 PM2000 업데이트 하세요”
대약, 새 프로그램 미사용시 약제비 반송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27 09:00   수정 2008.03.27 09:25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반드시 PM2000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 받아 설치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직대 박호현)는 최근 심평원의 PM2000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을 마치고 관련 업데이트 파일을 대약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예하 약사회에 알렸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평원에 해당 처방 내역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발급받았던 의료급여용 공인인증서나 범용인증서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사용등록을 해야 한다.

4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는 심평원에서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을 마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청구한 약제비가 반송되므로 개국가에서는 이달 안에 반드시 업데이트 파일을 설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급여중지, 저함량배수처방 등의 의약품 정보를 요양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첨부자료]: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 관련 PM2000 사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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