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부터 동물약국 면적제한 폐지
자율적 공간확보, 약국 효율 보장 기대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25 06:07   

앞으로 약국에서 면적에 대한 제한 없이 동물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4월18일부터 동물 약국과 동물용 의약품 등의 작업소․보관소 및 시험실 등의 면적에 대한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대약은 이번 동물약국 개설에 따른 불필요한 시설 기준을 삭제한 기준령 개정으로 자율공간 확보가 이루어져 약국마다의 효율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금까지는 동물약국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과 시설 자재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한편, 기존 약국의 동물약국 개설을 위해서는 동물약국개설신고서에 약국개설등록증사본과 동물약국의 구조 및 시설개요서를 첨부해 시·군·구청 축산관련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 개정 기준령 비교

△ 개정전
제10조 (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①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거주하는 장소와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2. 천정·바닥 및 벽은 판목·콘크리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3. 동물 약국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독약·극약의 저장시설
 나. 냉암저장시설
 다. 상수도 기타 급수에 필요한 시설
 라. 조제에 필요한 기구
4. 동물약국의 면적은 1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 개정후
제3조(동물 약국의 시설 기준) ①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 약국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2. 상수도,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시설
3. 조제에 필요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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