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재고약 반품 사입가 100% 보상 원칙”
대약 제약 대상 설명회, 5월 이내 완료 요청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20 08:39   수정 2008.03.20 08:41

약사회가 3차로 진행하고 있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있어 제약사의 100% 정산 원칙을 밝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대약 대강당에서 협조 제약사 100여곳이 참석한 가운데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업무 설명회’를 갖고 사입가의 100% 보상 원칙으로 도매 및 약국에 대한 정산을 5월 이내에 완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품 관련 설명에 나선 대약 하영환 약국이사는 우선 도매상 수거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입가 100%로 보상을 완료하되 약국 간 교품이나 사입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재고의약품은 각 지역 약사회 및 도매협회가 협의해 선정한 협력도매상을 통해 수거, 반품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접수 정산 역시 가급적 5월 이내에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직거래 약국에 대해서도 3월28일가지 각 회사에 자료를 이메일 전송하면 수신 즉시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동일 정산율, 정산 기간이 적용된다. 단,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재고의약품은 판매원이 해당 재고의약품을 접수 및 수거해 정산 처리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직거래 불용재고의약품 제약사별 수거시에는 재고약 인수 후 ‘약국보관용’과 ‘거래처보관용’ 반품내역시 2부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후 회사와 약국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반품 받을 경우 봉인(약품을 서류봉투 안에 넣고 봉인한 후 확인 도장 날인)한 후 반드시 향정신성 의약품 반품인수인계증을 작성해 회사와 도매상, 혹은 회사와 약국이 각 1부씩 보관토록 했다.

김구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6개 시도약사회의 요청에 의해 전국적으로 일시에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가장 큰 원인은 분업 후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부작용이지만 결국 제약·도매·약국 모두에게도 공히 책임이 있는 일인 만큼 제약사들도 함께 고통 분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정산 완료 이후에는 근본적인 재고 축소를 위해 전국적인 소포장 실태 조사를 실시 해 위반업소에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영환 약국이사도 “약사 회원들의 의지와 관계 없이 의약품 공급의 초과현상 속에서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가 재고약 양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거품 매출을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제약사가 반품 정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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