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주식회사 유유가 한국 MSD의 포사맥스 플러스가 자사의 한국특허 제317935호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확인하고자 제기했던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한국MSD에 따르면 유유가 2006년 6월 5일 한국 MSD의 제품 포사맥스 플러스(비타민D 성분과 알렌드로네이트 성분의 복합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2007년 10월 31일부로 특허심판원이 주식회사 유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판결문에서 유유의 한국특허 제317935호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 (주식회사 유유의 제품 맥스마빌에 해당)이 1999년 한국특허 제317935호의 출원당시 이미 공지된 기술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 MSD의 포사맥스 플러스와 구체적으로 대비할 필요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MSD는 정당한 특허권은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 심결 사안과 같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허권에 기한 근거 없는 권리 행사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