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1일 열리는 동아제약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아제약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송파구에 주소를 둔 ‘동아제약을 사랑하는 소액주주모임’ 회원 일동은 15일자로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의 잘못을 바로잡고 주주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주주들에게 발송했다.
이 공문은 우선 ‘자사주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라고 밝히고, “2007,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치경영을 약속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거래관계가 불투명한 자사주 매각을 결정한 것은 주주이익을 무시한 것으로 경영진들의 당시 주장대로 회사가 좋아진다면 장기 투자자인 기존 주주들에 대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07.3월말 대주주들 간의 대타협이 현 경영진의 자사수 매각으로 또 다시 회사를 경영권 분쟁으로 몰아넣었다’, ‘거래관계가 종결되지 아니한 자사주의 의결권을 편법으로 부활시켰다’고 지적했다.
‘동아제약과 페이퍼컴퍼니와는 자사주 매매로 거래관계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에 또 다시 지급보증을 한 것은 페이퍼컴퍼니와의 자사주 거래가 실질적인 매매가 아닌 명목상의 매매행위라는 증거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주주 의결권을 획득한 편법거래‘라는 주장이다.
소액주주모임은 이와 함께 ‘자사주 매각이 정당한 거래라면 자본금이 1달러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할 이유가 없고 페이퍼컴퍼니는 투자자가 투기거래자이거나 또는 탈세 수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며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사주 매각거래는 투자거래를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페이퍼컴퍼니는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 안에 설립되었고,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탈세 의도가 있는 거래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체가 없는 회사에 10년간 983억원의 채무보증행위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전제, ‘최근 동아제약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녹십자홀딩스와 송원산업이 발행한 교환사채 모두 무보증'이라며, '자본금이 단돈 1달러이고 지불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채무보증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모임은 ‘일부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주주를 비방하고 신임이사들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은 현 경영진의 지원이나 동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본연의 업무는 버리고 주주위임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회사 및 주주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상호견제가 가능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주 의 중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