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의 FTA협상으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이 손해를 보거나 부담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복지부 정영숙사무관은 5일 의약품법규학회 학술세미나를 통해 韓-EU FTA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도출된 결과이상의 추가적인 사항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방지한다는 것이 범정부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3차례의 협상을 마친 EU와는 여전히 대략 3가지 분야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보험의약품등재과정의 투명성.
EU측은 의약품보험등재과정의 객관적이고 검증이 가능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삽입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환율변동에 따른 약가인상 여부 △지적재산권 분야 10년 보장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EU는 국내 건강보험관련 약가제도, 특허제도, 상품 표시제도 등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워 특허·허가연계와 자료독점권 등에 대해 미국 이상으로 우리나라 협상단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사무관은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을 밝힐 수는 없다. 하지만 EU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정 사무관은 韓-美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측 입장을 관철시켜 예정대로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한 것은 우리측의 가장 큰 업적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가 역설적으로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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