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속건물 아니어도 약국개설 불가
복지부, 동아대병원앞 약국 유권해석- 실질 이용하면 제한요건 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05 10:36   수정 2007.10.06 09:05

의료기관 부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이 이용하는 부속건물이라면 약국개설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아대학 병원 앞 약국개설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거리로 떠오른 의료기관 부속건물 약국개설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4일  ‘법인(동아학숙) 소유 부지위에 신축한 건물은 담장으로 구획되지 않았고, 이 건물은 의료기관으로 변경신고하지 않았으며 3층은 병원 행정실, 4층은 병원 인턴숙소로 해당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요지를 담아 약국개설은 안된다는 부산시약사회의 질의에 대해 약사회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회신에서 ‘약사법  제 20조 규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 함은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을 포함) 내 또는 의료기관을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한 경우 그 구획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을 둬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 근원적 차단 목적)

또 ‘약사회에서 제시한 자료만으로 판단해 볼 때 동 신축건물은 과거에 인턴숙소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3층에는 병원행정실 4층에는 여전히 인턴숙소로 사용되는 점, 동 건물에 인접한 의료기관과 구내 통행로로 연결되고 있는 점, 특히 병원 이용객이 출입하는 길목에 위치하는 점 등이 약국개설 등록의 제한 요건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 약국개설 등록 가능 여부 및 관련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상기 입법취지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환자 출입관계 등을 종합적로 검토해 최종 결정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한편 동아대학교 병원 앞 약국개설 및 도매직영 약국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 문제는 추석 전 부산 정 모 약사가 서구보건소에 개설허가를 넣은 상태에서, 서구보건소는 '동아학숙 건물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허가 내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고, 이에 대해 부산시청은 부산시약의 질의에 '건물이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구획이 없고 3,4층이 실질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약국개설을 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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