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약국 거래정보 제공 요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도협은 대한약사회에서 약국 신상정보 등 의약품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제약사가 어떤 조건으로 의약품 거래정보를 요구하는지 파악해 오는 28일까지 알려달라는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약국 신상정보 등 의약품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제약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며 도협에 현재 어느 제약사가 어떤 조건으로 이 같은 요구를 하는지 8월 31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약국거래정보는 지난해 도매업계와 약사회 제약계를 관통한 핫이슈로, 제약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매상에게 의약품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며 ‘도매와 제약 간 ’비밀준수약정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사에서는 마케팅 등을 이유로 약국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도매상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업계 한 인사는 "일부 제약사들이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