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팜 1차부도 기록 삭제-채권 문제없을 듯
경리직원 고발-안성 소재 15억 상당 토지 건물 근저당설정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8-19 22:27   수정 2007.08.20 08:52

경리직원의 공금 유용으로 지난 1일 1차 부도 통보를 받았던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의 1차 부도 기록이 8월 13일자로 금융결제원에서 삭제됐다.

위드팜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회사 경리직원의 유가증권 위조로 발생한  1차 부도와 관련, 은행에서 이를 어음의 위변조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예금부족에 의한 부도로 처리해 1차 부도를 당했으나 금융기관에서 직원에 의한 어음 위변조 사실이 최종 확인돼 이번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위드팜 측은 해당직원을 유가증권 위조 및 공금횡령으로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위드팜은 해당직원이 매입한 안성시 소재 약 15억원 상당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채권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드팜 관계자는 “1차 부도라는 기록이 금융권에서 삭제됨으로써 그 동안의 혼돈에 대한 빠른 수습이 진행되고 은행이나 거래처에 대한 명예회복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위드팜은 지난 1일 은행으로부터 1차 부도 통보를 받은 즉시 입금 처리해 부도를 해소했지만 1차 부도 기록이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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