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협이 7월부터 월 2회 2,3번째 토요일 휴무키로 한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장단회의에서 내린 이번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가 초점이다.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도협 김정수 감사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관 30조 6항 및 61조, 민법 67조를 근거로 서울도협 회장단 회의의 결정이 부정 불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어 '감사의 견해'(2인 중 1인인 백승선 감사에게 7월 15일 위임)를 밝힌다며,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검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별업체의 휴무 관계자는 노사가 업체의 업무 형편에 맞추어 협의를 진행하고 정할 문제라고 생각되고, 200업소 정도의 서울지부회원사 중 80-90%정도의 회원사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김정수 감사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관 및 서울시 지부 규약 어디에도 지부장이 개별업소의 휴무 및 당번에 대하여 지시하고 회원에게 강제할 권한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논의가 되었으면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약사회와 주고받은 공문을 예로 들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약국 주거래)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라 했는데 회원비율로 보면 사실이 아니고 ▶당번업소 명단도 개별업소의 의사타진이 충분치 않았고 지부장이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번 도매상에 역할 또는 효율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약사회에 반발이 일자 미궁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실이 아닌 부분에 많다고 지적하고, 문제점이 많으니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이 조속히 검토해 시정조치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감사는 "업권수호 및 기타 회무로 인하여 노고는 많았지만 모처럼 회의 화합된 모습을 보며 이로 인해 이 화합이 깨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