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이 위수탁물류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도협은 29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도매업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위수탁물류 최소평수로 200평을 제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500평으로 규정됐으나 도매업계 내에서 위수탁물류와 200평, 300평, 500평 등 평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었다. 하지만 ‘창고면적 만’이라는 점에서 200평으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00평이면 사무실 등을 포함하면 300평 이상으로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도협은 GSP와 관련해서도 출고시 전문 지정의약품 기록 보관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도매업계 전반의 지적사항을 도협의 의견으로 정했다.
도협은 위수탁물류와 GSP에 대한 최종 결정을 도협의 입장으로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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