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이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명시된 위수탁 물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는 최근 위수탁물류에 대한 업계 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에는 위수탁물류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최근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홍보와 여론 수렴 문제가 계속 거론됐고, 도협 측도 이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소들이 물류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위수탁물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위수탁물류 시행시 ‘도매상 난립’, ‘대형 도매상만 유리’ 등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간 위수탁 물류에 대해 우려하는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단점과 함께 회원들이 위수탁물류에 대해 잘 모르고 여론 수렴이 안 된 상황이라는 점도 거론해 왔다.
한 인사는 “회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여론이 수렴됐으면 개정안에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할 일”이라며 “하지만 이것이 안됐기 때문에 우려의 시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26일부터 도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회원들의 통일된 의견을 바탕으로 위수탁물류를 압법화시켜 업계 및 개별 도매업소들의 발전을 이루자는 복안이 담겨 있다.
업계 다른 인사는 “회원들에게 홍보가 안됐다. 취지는 작은 업소들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자는 것인데 홍보와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회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형화 선진화 및 도매업계의 발전을 위해 위수탁물류의 장점이 많고 길이 열리는 것이니만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평수에 대한 의견도 계속 개진되고 있다. 개정안에 500평으로 명시된 상태에서 논의를 통해 200평으로 잠정결정됐지만 위수탁물류의 대형화 선진화를 연관시킬 때 200평은 적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위수탁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철저한 장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위수탁물류의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수탁업소에서 수 많은 도매업소를 끌어들이기만 한다면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며 "위수탁물류의 기능도 살리고 악용소지도 방지하기 위해 수탁업소 평수와 함께 내부적인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수탁업소가 자신의 창고 2분의 1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위탁받는 방식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로 500평이면 수탁업소가 250평을 사용하고 나머지 250평을 4-5(시설면적 부활로 창고면적 50평 이상)개의 도매업소로부터 위탁받으면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다른 평수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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