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를 비롯한 도매상과 거래하는 업소들이 사후 에누리를 반품계산서로 정리하겠다는 통보를 도매상에 속속하고 있다.
유통가에 따르면 쥴릭이 9일 ‘2007년 2월 28일 이후 공급분에 대한 매출할인(수금할인)발생시 수정(-) 계산서를 교부토록 한다'는 공문을 도매상에 발송했다.
쥴릭은 이 안내문에서 수정세금계산서 금액(수금할인)은 해당 도매상이 통장으로 송금시킬 예정이라며 해당 도매상 명의로 된 통장사본을 보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3월 말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한 매출할인(수금할인)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하겠다고 거래 도매상에 통보했다.
이와 삼천당제약도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도매상에 보냈다.
이들 회사의 이 같은 안내문은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2항의 개정(2206.12.30)에 따른 것으로, 이 개정안에는 수금시 적용되는 매출할인(수금할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공급시점을 명시한 이 같은 통보는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후 에누리된 부분에 대해 반품계산서로 정리하라는 것인데, 도매업소 경우는 원치 않는 세금을 더 낼 도매가 있을 수 있고, 매출도 있지만 수금하기 위해 사후 에누리를 주는 형편인 상장 제약사들은 사후 에누리만큼 매출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 정부의 세수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도협은 최근 회장단회의를 열고, 부가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부분을 제약협회에 통보해 협조를 요청키로 했으며, 성실신고조합도 최근 열린 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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