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의약품 냉소보관에 대한 집중감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식약청 방수영 씨는 26일 약산약품에서 개최된 동부분회(회장 김성규) 월례회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의약품 냉소보관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수영씨는 "지난 설명회 때 밝힌 것처럼 KGSP 사후관리는 적발보다는 업계의 계도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지정의약품 취급시 보관, 온도, 저장시설 등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작년에 많이 적발된 의약품 냉소보관에 대해서도 정확한 보관 여부를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수영씨는 "의약품 온도, 습도 보관 여부와 도매업체 약사 상근 여부도 점검할 것"이라며 "도매업체들의 자본금 유지에 대해 점검할 것 인만큼 회사 대차대조표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도매업체를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원과 KGSP 규정에 맞는 시설들을 완비해야 하며 고유자산 자본금 자기자본 5억원이상을 소유하지 못할 경우에는 1차로 업무정지 1개월, 2차시에는 허가취소를 당하게 된다.
김성규 동부분회장은 "도매업체들의 KGSP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식약청 관계자와 도매업체 상근약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며 "회원사들이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사후관리 대상 도매업체는 총 171곳으로 1분기 41곳 업체, 2분기 50곳 업체, 3분기 30곳 업체, 4분기 50곳 업체 등이 점검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