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성실신고조합(이사장 임경환)이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16일 성실신고조합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의약품거래질서 문란행위를 고발 등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회장단회의를 개최, 앞으로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소매약국 무자료 등 유통시장을 문란시키는 제약사 및 도매업소에 대해 국세청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참여한 회장단회의에서는 제약계에서 30년간 조합 이사장을 맡아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도매업계가 이사장을 맡은 이상 추진하고 이사장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밀어주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국세청의 요청 외,그간 제약사가 이사장을 맡을 당시 도매와의 관계 및 제약과 도매가 함께 소속돼 있다는 특수성으로 고발조치가 한 건도 없었지만,도매업소가 맡는 상황에서 때가 됐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지원에 제약과 도매업계의 합의로 의약품 분야 거래질서 문란행위 척결 작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조합은 이와 관련, 우선 경남과 서울지역에서 무자료거래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된 도매상에 대한 실사작업 등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소요돠는 예산은 우선 지도 교육 분야 예산에서 일정액을 전용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파악해 본 결과 다른 분야 성실신고조합은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고발 등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의약품 분야에서는 아직 없었다. 국세청도 이 점을 중시하고 성실신고조합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며 “조합의 시업에는 거래질서도 포함돼 있다. 이제 의약품 분야도 때가 됐다. 회장단들도 인식을 같이한 만큼 앞으로 강력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