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과 대웅이 대웅제약 영업정책 중 마진 권역판매 약정서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핵심 사안에 대해 합의를 봤다.
지리한 갈등이 이어지며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었던 양측은 한발짝씩 양보한 이 합의를 통해, 윈-윈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특히 마진 상향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타 저마진 제약사에 대한 기대감도 일고 있다.
일단 도협은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 해결하고, 합의된 부분도 대웅제약의 정책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매업소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마진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해 봐야 할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웅측이 마진을 상향조정키로 하며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지만, 상향된 마진을 제대로 챙길수 있느냐가 초첨이다.
이 같은 이유는 사전9%, 정보제공료 1%에 약국만족도에 따라 0-2%까지 더 제공한다고 했기 때문.
추가마진 2%를 받을 경우 총 12%가 되지만 0-2%를 제공하는 판단의 주체가 대웅제약으로, 기여도 및 약국만족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진 2%는 ‘구두선’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신제품 등을 약국에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 하는 정책인지도와 매출, 수금 등 평가를 판단하는 주체가 협력도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약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그만 이라는 시각이다.
마진이 상향조정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대웅제약 텔레마케터들이 약국에 전화, 협력도매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업무에 바쁜 약사가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답변을 하면, 추가 마진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실제 기여도와 약국만족도는 다를 수 있다는 시각도 많다.
때문에 노력하고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과적인 평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인사는 “약국에 %를 누가 많이 주는가, 잔고를 누가 많이 해주는가 등에 따라 약사들의 도매업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진정으로 약사가 느끼는 고객만족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며 “잘 했는데 평가를 못 받고 추가마진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웅의 매출로 볼 때 매출이 높은 업소들은 마진 1%가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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