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서 전문약 대중광고허용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약의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이 외자제약기업에 종속될 것으로 제약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미 FTA협상서 미국측은 전문약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내세워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혀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외자제약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전문약에 대해 대중광고에 적극 나설 경우 열악한 제품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외자제약기업에 맞서 대중광고에 나설 경우 판촉비등의 증가로 수익성 을 악화시켜 결국 연구개발투자를 저해하여 외자기업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판촉비의 증가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기업들은 가뜩이나 외자제약기업에 수세인데 전문약을 대중광고까지 허용할 경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업체가 중하위제약기업들일 것"이라며 "환자들은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자가진단하는등 결국 소비자의 건강권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약은 일반약과는 달리 충분한 정보를 통해 올바로 투약해야 하는데 대중광고로 인한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 결국 의약품부작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함에도 전문약의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의료마저 거대한 다국적기업에 종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오리니널제품을 많이 구비하고 있는 일부 제약사들은 전문약의 대중광고 허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계는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허용될 경우 처방권이 침해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