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임시총회 개최 여부 공문 발송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11-10 16:25   수정 2005.11.10 18:18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첫 수순이 진행됐다.

도협은 10일 임시총회 여부를 묻는 공문을 이사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이 8일 임시총회 수순을 밟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셈이다.

이사들은 양식에 의거해 희망여부를 기명날인 후 도협에 11월 17일까지 보내면 된다.

이 결과 과반수 이상이 임시총회를 희망하면 도협과 도매업계는 총회 개최를 위한 다음 수순을 밟고, 과반수에 못 미치면 무산될 전망이다.

이 기간 내 도착하지 않으면 임시총회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시총회가 개최될 경우 의약품 유통개혁, 자정결의, 제약사의 대 도매정책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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